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190여 톤을 들여온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산둥성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콩과 잣 등을 들여온 유통업자 76살 박 모 씨
이렇게 들여온 농산물은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한 것처럼 둔갑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 등은 농산물의 경우 품목당 5kg, 1인당 총 50kg 이하에 한해 검역과 관세가 면제되는 면세통관 기준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