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을 통해 ‘무점포 먹거리 창업’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 모아 창업자금 74억여 원을 꿀꺽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창업 알선업체 대표 한모 씨(60)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800여 명에게 창업비 7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냉동피자, 라면밥 등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파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적은 투자금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케이블 TV 등에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은 창업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만~1000만원 가량을 냈다.
이들은 창업시 시장성·유동성 있는 대형 점포 20곳을 독점 섭외해주겠다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네 수퍼마켓 등 영세업체만 연결해줬다.
또 직접 제품을 생산해 창업주들에게 공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식품업체 물건을 전달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반에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의 80% 수준으로 창업주들에게 물건을 공급해 환심을 사고, 이후 물량 부족을 이유로 잘 팔리지 않는 싼 제품을 공급했다.
경찰이 피해자 800여 명 가운데 226명을 조사한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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