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현아 부사장 행동 적절치 않았다"…관련법, 10년 이하 징역 명시
↑ 조현아 부사장/사진=MBN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령 위반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않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법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감독관 4∼5명을 보내 관계자 인터뷰 등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조현아 부사장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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