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우종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 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김우종 교수와 이호철 씨 등은 지난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