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양육권을 결정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40대 김 모 여성.
법원은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사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김 씨는 아이를 키우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게 전부.
아내는 양육비를 받을 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편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 지급 명령을 내리게 하는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권리도 강화됐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미성년자가 입양을 깨는 파양을 원할 경우 앞으로는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집니다.
개정 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가능했던 절차를 바꾼 겁니다.
또, 부모가 이혼할 때 법원은 13세 미만의 자녀 의견은 청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양육과 관련해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4년 만에 가사소송법을 대폭 손질해 입법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