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 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11년 12월부터 3년여 간 안마시술소를
김 씨는 안마시술소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성매매신고를 한 사람이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 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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