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지난 8일 오전 0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인근에서 창원지검 직원 A(6급) 씨가 술에 취
당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51%의 만취상태로 사고를 내고 사파성당쪽으로 달아나다 곧바로 뒤따라온 운전자에게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