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부패 재산 추징을 위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편 유 씨
앞서 유 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