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생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고 모 씨는 지난 2011년 1월, 승용차로 출근한 뒤 회사 인근에 차를 세우고 회사로 걸어가다 미끄러져 다쳐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1심에서는 고 씨가 자가용 외에는 달리 출퇴근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산재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고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건 집이 멀어서였을 뿐 업무 특성 때문은 아니고, 출근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