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상대로 최고 1만5000여% 연이자를 물리며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34)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모(38)씨 등 94명에게 1억595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약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인터넷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이들 소재지로 직접 찾아가 돈을 대출해줬다. 연 이자율은 734%∼1만5624%에 달했다.
한 예로 조씨 일당에게서 5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일주일 뒤 모두 20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조씨 일당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제때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때릴 것처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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