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어도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999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아내가 2001년 임신한 후부터 잠자리를 갖지 않는 등 갈등이 깊어졌고 아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11년 말경
또 "남편이 2012년부터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남편의 부정행위가 더 큰 잘못으로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남편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