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우리나라 법에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원래 공소시효는 붙잡혀 처벌을 받는 것과 도피생활 중 받는 심적 고통이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죄 같은 중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의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6살 김태완 군.
49일간의 투병 끝에 김 군은 결국 숨졌고,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 군 부모는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이 끝나기 전 법원을 오가며 수사 재개를 요청했지만 기각되면서,
결국, 김 군 사건은 지난 11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 인터뷰 : 박정숙 / 고 김태완 군 어머니 (지난 3월)
- "이게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의 특성이나 피해 정도나 사회적 공분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일부 범죄는 끝까지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둬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영국은 경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엔 공소시효가 없고, 일본과 독일 역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 강도범죄는 모두 40여 건.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