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상대 후보자가 삼척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김 사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던 김대수 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