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은 현직 언론사 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에 휩싸였던 배우 이시영 씨.
검찰 조사 결과, 이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언론사 현직 기자 신 모 씨였습니다.
이 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같은 루머는 증권가 정보지에 담겨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에 이 씨의 소속사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루머의 근원지는 신 씨로 밝혀졌습니다.
루머 전달의 중간 단계에서는 언론사 기자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사적인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 형태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27일)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