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인터넷 자살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동반 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 자살 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선별 내사해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단, 자살희망자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실제 행동에 착수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1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활용해 포털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유해정보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방조 혐의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살방법이 쉽게 공유되고,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자살자 수는 1만4427명, 10만 명당 자살률은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찰은 페이스북 등 SNS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개인간 자살유해정보 공유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매년 누리캅스와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단이 참여하는 신고대회를 개최해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지난 6월 대회에선 2주 동안 총 7196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접수해 1855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2014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업무협약을 맺어 자살시도 글을 발견하면 경찰에 긴급통보하게 하는 등 자살시도자 구호를 위한 협업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살 유해정보 차단 방안과 협업 시스템을 다양하게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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