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일정액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연말 정산에 필요한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팔아온 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라남도의 한 사찰입니다.
주택가에 있어 철학관처럼 보이지만,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종교단체다 보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곳은 최근까지 8억 3천만 원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입니다.
연말정산에 쓰일 가짜 영수증 300여 장을 발급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공제용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63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종단이나 교단이 불분명한 종교단체, 받지도 않았는데 기부 받았다고 신고한 금액만 130억 원이 넘습니다.
대신 이들 단체는 멋대로 금액을 적어낼 수 있는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장당 5만~10만 원에 팔았습니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은 근로자는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으로,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으로 세금을 돌려 받은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현민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부당 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 2천4백여 개 명단과 모금액 2조 2천억 원의 사용내역을 올해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