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학생 직업훈련센터인 ‘서울커리어센터’ 설립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12일 인권위는 “서울커리어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이해·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커리어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 성일중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시설이다. 당초 2015년 11월 개관이 목표였지만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됐다.
반대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청 등이 주관한 간담회·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장애인은 우발적 행동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반대운동을 해왔다. 교육청이 이용연령대를 17~21세로 제한하고 시설구조 변경 등을 통해 학교와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발행동’ ‘시한폭탄’ ‘통제 불가능’ 등으로 표현한 것은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봤다. 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주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었다”며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
또한 “최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거부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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