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사용했던 주사기로 주사를 놔 박테리아균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조 모씨에게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집단 감염된 김 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이 모씨(69·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들에게 각각 1000~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냉장고에서 쓰다남은 약물이 발견되는 등 약품 관리 행태가 불량했고, 재사용한 주사기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인 피고는 간호조무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이 기존에 다른 질환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조씨에게 각종 통증 치료 주사를 놓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겼다. 그러다 2012년 4월~9월 조씨에게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이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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