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말을 했다고 교수가 조교를 바로 해고해버렸습니다.
이 교수, 학생들을 헐값에 부렸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던 이용감 씨는 지난겨울 교내 행사 포스터 제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스터를 만들어 가져갈 때마다 센터장 양 모 교수는 두루뭉술한 이유를 대며 여러 차례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행사 날짜까지 포스터가 완성되지 못하자, 해당 교수는 디자이너들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돈이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따졌지만, 다음날 날아온 건 재계약 불가 통보였습니다.
▶ 인터뷰 : 이용감 / 전직 조교
- "교수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인건비 (지급) 결제는 했어요. 그런데 조교 임용 추천서는 좀…' 말을 흐리더라고요."
「이 씨가 학내 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올리면서 논란은 커졌고,」
해당 교수가 최저임금도 안 주고 학생들을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 석 / 당시 근무한 재학생
-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주3일 하루 11시간씩 근무였는데요. 주말도 없이 매일 나왔고요. 추가적인 보상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뒤늦게 교수 회의를 소집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 씨가 해고된 건 자질 부족 때문이고, 임금 문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학교 측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