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 모 씨는 경기도 군포의 이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케이크와 사탕 3통을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 사탕 한 통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사탕 값의 100배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빵집 주인을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고, 결국 빵집은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빵집 주인은 이 씨가 블랙컨슈머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사면 해당 가게를 찾아가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데,
이 씨는 곧바로 본사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사진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통만 포장재가 뜯어져 있어 이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허위 신고에 기초하여 영업정지처분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제과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대법원은 이 씨가 꾸며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 kgh@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민진홍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