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본 장애인에게 접근, 성폭행한 40대 남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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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40대 남성/사진=연합뉴스 |
전 남자친구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 피해를 본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27일 경기도 부천시의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B(25·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C(22)씨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을 당한 B씨에게 "경찰관과의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일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처벌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C씨는 2014년 11월 B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 사귀다가 그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장애인이라는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보름 뒤인 지난해 1월 19일 B씨를 다시 찾아가 대출금 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