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건에 무려 100억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였을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혐의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에게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대의 수임료를 챙겨 로비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합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오늘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해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 변호사 측은 언론보도로 가족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가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변호사의 운명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