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상습적으로 작업 기록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으로부터 용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 씨의 소속업체인 '은성PSD'의 지난해 작업일지입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을 수리한 사람을 적는 '조치자'란에 대부분 이름이 두 명씩 적혀 있습니다.」
「서너 명이 동시에 작업했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작업의 70%가 한 명으로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1명만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인 1조'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돼 메트로에서 용역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지를 조작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용역을 줄 때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2인 1조로 나가야 정상적인 용역비가 나가고…. 돈 문제죠."
「다만, 사고가 난 뒤에 작성된 작업일지에는 숨진 김 씨 혼자서 작업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용역업체 대표도 경찰 조사에서 작업일지가 상습적으로 조작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경찰은 이번 주 중 용역업체 근무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작업일지 작성자와 작성시점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자료제공 : 최판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