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도주 주가조작 제약회사 대표 5년 만에 국내 송환
↑ 사진=연합뉴스 |
1만4천여 차례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의 이득을 취한 전 제약회사 대표가 파라과이로 도주한 지 5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파라과이로 도주했던 C제약회사 전 대표 H(64)씨를 16일 오전 6시40분께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습니다.
H씨는 2010년 10월∼2011년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C제약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짜고 총 1만4천660차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H씨가 금융위원회에 주식보유현황 등을 허위·미보고한 혐의 등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H씨는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파라과이로 달아났습니다.
2013년 12월 사건을 접수한 법무부와 검찰은 이듬해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작년 11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파라과이 경찰은 H씨를 수도 아순시온에서 검거했습니다. 법무부는 파라과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H씨 송환 필요성을 전했고, 지난달 파라과이 법원이 범죄인인도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 직항노선이 없어 비행시간만 33시간 이상 걸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검찰이 범죄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발부받으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검찰은 경유지인 미국·브라질에 '통과호송(Transit Extradition)' 승인을 요청해 받아냈습니다.
통과호송은 청구국과 피 청구국 사이 직항노선이 없어 범죄인 송환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과호송을 위해선 반드시 경유국의 승인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H씨 신병을 인수한 호송팀은 브라질 상파울루·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을 거쳐 신병 인수 약 39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H씨를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외 공조체계를 활용해 해외 도피 범죄인을 계속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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