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20%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최저임금/사진=MBN |
대전에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전의 대학가 인근 등에서 만15∼20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6천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는 응답자가 20%(110명)에 달했습니다.
또 청소년 52%(288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7%(264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으냐는 질문에 19%(105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50%(272명)의 청소년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1%(305명)가 '있다'고
이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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