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미콘 기사 정비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사실확인
뉴스 > 사회
레미콘 기사 정비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2016-07-03 17:20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 차
량 정비 중 사고로 숨진 서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14년 트럭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창고 천장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사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이자 최고 6339%'…악덕 고리대금업자 입건
민변 "세월호 특조위 연장" 요구…한시적 릴레이 단식
내일 중부 집중호우…남부 오후 소강상태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정치]
국힘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 적용" 민주 "...
[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에 "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
[경제]
쿠팡 김범석 의장, 트럼프 2기 주요 장관 지명자들...
[국제]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공습 재개…휴전 사실상 무산
[문화]
부모랑 산다…'다 컸는데 안 나가요'
[스포츠]
떠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국가스포츠위원회 실현해...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목 이 기사
책GPT
빈센트 반 고흐
시시콜콜한 이야기
트럼프 본편 개봉 박두
그래Pick
초봉 5000만 원 돌파
화제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최신뉴스
국힘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 적용"...
공수처, 윤 대통령에 "내일 오전 10시 ...
쿠팡 김범석 의장, 트럼프 2기 주요 장관...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공습 재개…휴전 사실...
부모랑 산다…'다 컸는데 안 나가요'
더보기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