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도중 버젓이 마약한 조폭…결국 쇠고랑
↑ 사진=MBN |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투약을 계속한 조직폭력배 간부 오모(48) 씨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충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 '신석만이파' 부두목인 오 씨는 지난 3∼6월 집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재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오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통을 호소하고 식은 땀을 흘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마약 검사를 실시해 투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오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오모(52·회사원)·최모(52·자영업) 씨와 회사원 오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책을 추적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 부두목 오 씨는 마약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지만 수사 도중에도 투약을 계속했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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