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덜미에 커피 끼얹은 60대女 벌금형…"이유 없이 그랬다"
↑ 커피/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목덜미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5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목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목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상해를 입혔다"라며 "피해복구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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