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특별소위, '식사·선물비 5만·10만원으로' 상향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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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특별소위/사진=MBN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입니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또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정무위원회에 올라간 김영란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도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소위원장은 5일 열릴 법제처 주관 국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소위의 가액 조정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무난히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소위 의원들은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국내 농수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시행 첫해엔 고위공무원단 이상, 둘째 해엔 4급 이상 공무원, 셋째 해엔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실행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 법으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법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황 소위원장도 "농·축·수산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시정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관련업계의 이해
그러나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