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은 수사과정에서 그룹에 손해를 가한 결정은 모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94)이 했으므로 그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정책본부 임원들의 진술과 보고서 형태의 문서를 통해 신 회장이 이같은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실행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보다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그 동안의 재벌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한다”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고,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새벽 영장이 기각된 뒤 취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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