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음식점 주인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기 부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가 경찰관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음식점 주인 A씨는 2014년 10월 18일 오후 10시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자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A씨와 손님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A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를 두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같은 주장
다만 경찰관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섣불리 단정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과실에 그쳐 경찰관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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