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소홀히 했나, 관광버스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 관광버스 사고/사진=연합뉴스 |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버스기사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관광버스를 몰다가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을 앞두고 오른쪽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탑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버스가 2차선으로 쏠리고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시속 106㎞)에 걸리도록 운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106㎞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
그러나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입니다.
즉 이씨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가량 빨리 달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는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중국 장자제(張家界)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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