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부서장 급 남성 간부 직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를 선도해야 할 여성가족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게다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사후보호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여가부 간부 A씨는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러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된 뒤 올해 2월에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성 B씨와 통화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 후 귀가 도중 다른 여성 직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징계기간이 끝나자 올 5월 여가부 본부에 복귀해 정상 근무하고 있다.
C 씨의 남성 동료들은 그의 호소를 외면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C씨가 현장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리자 남성 동료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동료들은 이후에도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거나 “왜 시끄럽게 하느냐”, “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라며 사건을 문제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간부 D씨가 부하 직원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도 높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정직 3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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