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럼 동호회' 운영하며 女회원 몸 촬영 "안대 착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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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군은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군은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