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질로 받아낸 자백…16년 만에 찾은 광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사진=연합뉴스 |
"제가 찌르지 않았다고 할 때마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며 맞았어요. 이틀 동안 맞다가 제가 살인범이라고 자백했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최모(32)씨는 17일 재심 재판에서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자백 동기나 내용도 수집된 증거들과 모순되며 진범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도 나타났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이 과거 최씨의 범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16살 어린 소년이었던 최씨는 사건 당일인 2000년 8월 10일 경찰 조사에서 남성 2명이 범행 후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며칠 뒤 돌연 자신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최씨는 같은 해 8월 12일 경찰이 천안의 친구들을 찾아가 최씨가 안 나타나면 친구들도 안 보내준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익산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씨는 "13일 새벽 익산역에 도착한 뒤 경찰이 나를 여관에 데려갔고 '네가 범인인 것 같다. 너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 보고 있으니 빨리 시인하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이틀간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부분을 부인할 때마다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최씨가 익산역에서 형사들을 만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최씨의 익산 도착 예상 시각과 경찰서 체포·인치 시각이 3시간 넘게 차이 나는 점, 가족 면회 당시 폭행과 관련된 진술이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뚜렷한 범행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씨의 자백 역시 합리적이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16살 최씨가 배달하다 시비가 붙은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에게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동기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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