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관급공사 납품 알선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제천시의회 최모 의원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천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원뜰-제천시청 간 도로 개설 공사 등의 건자재 납품을 업체에 알선해줬다. 그는 업체 3곳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1개 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 수
최 의원 측은 단순히 영업활동을 도와주고 받은 수수료였으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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