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재점화하고 있다.
10일 교육부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그러나 다수의 일선 교육청은 "공모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모든 학교를 2월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정 절차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도록 밝히고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 교육청 중 보수성향 교육감을 둔 대구·경북·울산·대전 등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등 13곳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연구학교 지정이 학교 현장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 공모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반대로 현장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니 신청할 학교도 없을 것이고, 신청 의사가 있다해도 공문을 전달하지 않으면 공모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진보성향 교육청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해도 시정명령이나 감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교육청쪽이 연구학교 지정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만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이들 지역내 연구학교 지정은 무산된다.
다만 교육부측이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로부터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 28개 국립 중고등학교 중 1학년에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10여개의 국립고는 교육부가 바로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수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 지침을
교육부 관계자는"교육부가 일선 학교로부터 직접 연구학교 공모를 받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며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