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로부터 두 차례에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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