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올바른 호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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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오늘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박 대통령 호칭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박 전 대통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화 되거나 선거법상 선거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박근혜 씨'가 올바른 호칭이지만. 법률상 재직 후 탄핵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바른 호칭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