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왜 27일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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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닷새 만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달 중순부터는 사실상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셈입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27일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될 경우 검찰은 보름여의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 재판에 넘길
일각에서는 법리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직후 일찌감치 판단이 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물증·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부인으로 일관한 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