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의 공범이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을 건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시신유기 공범 A씨(19)에게 지난 11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혐의인 시신유기죄 외 살인방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17·구속)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C양(8)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이 담긴 종이봉투인지 몰랐으며 선물인 줄 알았고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범행 사실을 알고 시신을 건네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일부 진술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교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속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에 송치한만큼 검찰에서도 A씨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
앞서 B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손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B양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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