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혐오(Misogyny)'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의 화제가 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5억원 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22일 김모(35) 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 씨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약 3억71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 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 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김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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