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원 과자 훔쳤다고 사무실 감금·300만원 받아낸 가게 주인
자신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용의자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마트 업주 박모(73·여)씨와 아들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이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물건을 훔치다 걸린 공시생과 학생 등을 협박해 총 44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6천 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붙잡아 창고형 사무실에 감금했습니다.
이어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250원짜리 과자를 슬쩍 훔쳤다가 물건값의 2천 배에 달하는 50만 원을 뜯긴 대입 재수생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마트에서 훔친 물건값은 총 9만8천 원이었지만 이를 빌미로 뜯어낸 금액은
또 박씨는 받아낸 돈의 10∼30%를 종업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행위로 약점을 잡혀 피해를 본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0일 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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