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속칭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남성에게 법원이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음주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 씨의 방에 침입, B 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약 15m 걸어가 B 씨의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성폭행을 당한 B 씨가 놀라 모텔방 불을 켜자 A 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 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A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 씨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필름 끊김 현상)' 증상에 불과하다"며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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