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자들에게 시예산으로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52·더불어민주당)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이하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 시흥시청에서 열린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8개팀 소속 시민들에게 총1000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이 경진대회에서 이뤄진 금품 제공행위를 구체적·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2심은 "이 사건의 금품 지급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3선 시장이 된 후 이뤄졌고 당시 국회의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