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황해도에는 '사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원'이라는 이름의 독점 사용을 놓고 두 식당이 다툼을 벌였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입니다.
원래 식당 상호는 '사리원 불고기'인데, 간판에는 '원'자가 빠져 있습니다.
대전에 또 다른 식당 '사리원 냉면'이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불고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 인터뷰 : 남무정 / '사리원 불고기' 부장
-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어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써왔던 건데…, 전 점포의 간판을 다 내리라고 하는 법원이 명령이 있었던 거죠."
사리원 불고기는 '사리원'이 북한 황해도의 저명한 지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인 특허법원은 "북한 사리원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 볼 수 없다"며 냉면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라며 "상표 등록이 된 1996년도에는 널리 알려진 지명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상표권의 입법 취지"라며 불고깃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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