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4일부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을 시행 중이다.
우선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세웠다.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이 반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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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허용 예시 [자료제공 = 서울시] |
시는 이달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해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도 해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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