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 국제선 66편 등 총 134편의 운항시간이 변경돼 항공편 이용객은 미리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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