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머리감기 등 이용·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도 보조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용·미용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과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조업무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스태프(보조직원)와 아르바이트생이 이·미용사를 대신해서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다반사지만, 법 규정으로는 불법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보면, 이발과 면도, 아이론,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피부관리, 제모·눈썹 손질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간 적어도 법 규정으로는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복지부는 아울러 베드와 화장품, 온장고, 사물함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피부미용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업자·목욕장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