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원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학원교사인 28세 여성 A 씨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모레(28일)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세 살짜리 원생 3명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세 아이가 각자 부모에게 "선생님이 입을 때렸다", "머리카락이랑 귀를 잡아당겼다"고 말하며 지난달 13일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호소한 아동, 학원 관계자, A 씨 등을 차례로 조사하고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으나 학대 사실이나 정황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안쪽을 제외하고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학원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원생들의 이상 징후조차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되는 아이가 부모에게 교사 A 씨로부터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학원교사를 그만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A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며 "학부모 모임 사이에서도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